경기도 내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으로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가능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개정
전세 피해자가 긴급 지원주택으로 이주하면 가구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 이사에 소요된 실비 지원 추진 토대 마련
‘23.6월부터 ‘전세 피해자 이주비 지원’ 본격 추진 기대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가 전세 피해로 인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다. 도는 신설 협의 결과가 6월경 나올 것으로 보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이주비 지원의 사업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11일 공포됐다.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은 도민 중 전세 피해로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내 긴급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하는 경우다.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으면 HUG(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 받을 수 있다. 도는 긴급 지원주택으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 주택과,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이 없는 지역의 전세임대주택을 긴급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구당 최대 150만 원(지출 이사비용 고려)을 실비로 지원한다.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정해 알릴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전세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피해접수와 부동산 법률·긴급 금융지원·주거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 31일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이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전세 피해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전세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