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 공주대 출신의 만화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만화가 이우영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의 사망이유와 원인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관심이다.

​지난 3월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우영 작가는 강화군 선원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저녁 7시쯤 자택 방문이 잠겨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강화군 선원면 자택으로 출동했지만 고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족들은 경찰에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영 작가는 원작자임이도 오히려 수차례 고소를 당하며 힘든 법정싸움을 이어간 바 있다.

이 작가는 "해당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고무신 대행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메일을 보내셨다"라며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고 울분을 털어놨다는 내용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국민학교 시절 동생이 만화를 그리는 걸 보고 흥미를 지니며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서 그렸고, 공주대 만화학과 재학 중인 1992년, 도서출판 대원의 소년 챔프 신인공모전에 뽑혀 만화가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에 만화 스토리작가 도래미와 손을 잡아 동 잡지에 검정 고무신을 연재해 인기작가 반열에 들었고, 1999년부터 대한민국 만화대상 신인상, 제26회 한국 방송대상 애니메이션부문 우수작품상, 대한민국영상만화대상 TV시리즈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갔다.

이를 해결키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의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인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과기통부는 문체부에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반대 의견을 담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제5조와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에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을 추가해 특별법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9조는 문화산업의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9조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산업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명시하라고 전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가세하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향후 법사위 상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합의안에 대해 문체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의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