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김용휘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사진=충북도교육청)

【청주=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김용휘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 추진 계획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분보다는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 예방하는데 초점을 뒀다.

직종별·직급별·세대별 이해를 통해 교직원들이 상호존중 할 수 있도록 세대·직종 간 인식차이와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맞춤형 예방 대책을 수립하였고,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기관과 학교 내 부서별로 ‘우리서로존중 DAY’를 운영해 동료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내실화 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종별, 세대별 인식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대응을 내용으로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맞춤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원격 상시 과정을 오는 7월 신설할 예정이다.

노재경 노사정책과장은 “각 기관과 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전체 구성원과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양 당사자에게 큰 상처로 남기 때문에 사후 처분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직장 내 갈등 요소를 점검해 잠재된 직장 내 괴롭힘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익명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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