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140여명 편성 등산로와 임도 등 사전계도와 단속 병행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채취 중점 단속 펼쳐
불법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 처벌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4월부터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예방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을 맞아 산나물을 비롯한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불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140명에 이르는 단속반이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에서 사전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또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업체 또는 산악회 · 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에 대해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무주군 산림보호팀 김상웅 팀장은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약초는 주인이 없으니 캐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본인 소유의 토지이외의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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