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갯벌체험장 6곳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연안체험활동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6곳에 대해 안전 점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다(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연안체험활동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6곳에 대해 안전 점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연안체험활동이 많아지는 성수기를 대비해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운영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연안체험활동은 일반형, 수상형,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중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일반형 체험활동: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부안해양경찰서는 그 중 부안, 고창 일반형 갯벌체험장 6곳의 사업장을 해당 기간에 방문하여 연안체험활동 사업장에 대한 안전기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요원 및 장비 배치 항목을 중점 점검하고 미신고 사례방지를 위한 연안사고예방법 판례 공유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송규하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연안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는 부안지역에 모항, 두포, 대항 갯벌체험장 3곳과 고창지역에 장호, 하전, 만돌 갯벌체험장 3곳, 총 6곳의 갯벌체험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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