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최대 391억원 규모 사업 추진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사진=부여군)

【부여=코리아프러스】 이규배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21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업무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30분 내 보건시설, 60분 내 문화복지 서비스, 5분 내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365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5년간 최대 391억원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읍면별 농촌생활권 복원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홍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산면․내산면․옥산면․은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체결로 국비확보 성과와 더불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며 “활력이 넘치는 부여, 사람이 모이는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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