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무주군 평균 -6.64%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6월 27일까지 처리 결과 개별통지 예정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청 (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15만4,7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 ·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무주군 평균 –6.64%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6.76%)이 지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전병환 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와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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