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프러스】 반재철 기자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포스터제공=서울시)
【서울=코리아프러스】 반재철 기자 =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포스터제공=서울시)

【서울=코리아프러스】 반재철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0개월 동안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또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 중이다. 신청은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답한 만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월세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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