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및 암행순찰차 활용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추진 등 단속장비 고도화와 유관기관 합동단속 지속 실시

【인천=코리아프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경찰청 공식 CI(사진=인천경찰청)

【인천=코리아프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전년대비 이륜차 사고 발생은 40.2% 감소(-70건, 174건→104건), 사망자는 40% (-2건, 5건→3건) 감소로 지속적인 이륜차 단속 실시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 오토바이를 통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뒤 올해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 ‧ 인천시 ‧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의 항목이다.‘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운전자께서는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처벌조항 이다.

△ 보도 통행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제13조제1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제50조제3항)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제49조제1항제8호)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 처벌 조항이다.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 1년‧벌금 1,000만원↓(제34조) △안전기준 부적합차량 운행 ☞ 과태료 100만원↓(제50조)

다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처벌 조항이다.

△소음 기준 105db 초과 ☞ 과태료 100만원↓(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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