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5년, 최초 3년 1.5% 이자지원, 보증료율 0.5%
5월 8일부터 1단계 자금 신청 접수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시 공식 CI (사진=인천시)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상가A동 305호, 032-440-1803~4)에서 발급가능하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피해 대상별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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