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대책 후속법안 추진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제공=안민석의원실)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제공=안민석의원실)

【서울=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에 임명됐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켰는데,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서울대에 진학하여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폭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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