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민수 의원(사진=인천시의회)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국·남동5)·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시 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페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심사한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심사했다”며 “인천교육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발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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