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 전기 · 가스 ·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 수급문제 심각한 경우 사회재난 선포 가능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 문제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근거 마련
지난 2 월 겨울철 ,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급등
김병욱 “ 정부의 전기 · 가스료 인상 결정 , 올여름과 겨울도 걱정 …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 발생 시 국가재난으로 관리해야 ”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국토교통위원회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국토교통위원회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정부여당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 발표한 가운데,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가격급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을,국토교통위원회 )은 17일 석유, 가스, 석탄, 열(熱),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 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심각한 에너지 가격급등과 수급문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

에너지의 심각한 수급문제가 사회재난이 되면 ,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법령' 과 지침 등에 따라 △신속한 재난피해 대응과 복구 시행,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 예산 투입,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국제적 수요 급증과 수급 문제, 국제정세 불안정 등의 이유로 석유와 가스, 전기 등 난방비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이 민생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제 전년동월대비 전기료 29.5%, 도시가스 36.2%, 지역난방비 34.0% 가 상승된 바 있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 3 조 제 1 호 나목은 사회재난으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조항에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 를 포함하자는 것이며, 현행 '에너지법' 제 2조 제 1호 및 2호상 ‘에너지’는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하고, ‘연료’ 는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뜻한다.

한편, 정부는 15일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8.0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3,000원,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겨울 전기와 가스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많은 국민이 경제적, 생활적인 면에서 고통을 겪었다” 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이 걱정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요금의 심각한 급등 문제는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재난’ 성격 ”이라면서“ 에너지 수급문제는 나라와 민생을 위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난 겨울 때처럼 에너지 가격급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재난상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병욱ㆍ정태호ㆍ장철민 · 정성호ㆍ민병덕ㆍ조오섭 · 윤준병ㆍ우원식ㆍ한준호 · 김두관ㆍ김영진ㆍ김수흥 · 김민철 의원 등 13 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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