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초기상담 후 전문기관서 검사 및 심리상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최대 10회, 1백만 원 한도
무주군, 전주 및 대전지역 3개 심리상담센터와 협약 체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군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연중)한다.(사진제공=무주군)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 최대 10회 1백만 원 한도,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회 3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올해 상담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미 협약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 추천의뢰서 없이 상담을 받은 대상자(행복이음에서 확인 가능)는 제외된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초기 상담 · 접수 후 협약센터(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 및 상담(후 검사 · 상담료 청구)을 받으면 되고 지원금은 매월 무주군정신복지상담센터에서 지급한다.

원활한 상담 지원을 위해 무주군은 심리상담사(1,2급)나 전문상담사(1,2급),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상담사 1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전주와 대전지역의 심리상담센터 3곳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한영순 팀장은 “정신질환은 조기발견하면 상담과 약물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중증화 ·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며“무주군은 고위험군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기 집중치료를 유도하는 등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리상담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063-320-82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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