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양평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양평군)
【양평=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양평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양평군)

【양평=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당초 2023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후 정부 주도의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전반을 개편할 계획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평군 담당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되니 신고대상일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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