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21억원 결정
【평택=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평택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121억원 결정 안내 홍보물(홍보물제공=평택시)

【평택=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15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지급할 약 121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월~ 2월)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평택시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월~ 2월)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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