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후 계약취소 완료 비율, 5년간 33.2% 불과해… 최근 3년간 감소중
김병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선의의 매수자 피해 막기 위해, 국토부는 단속 강화해야”

【서울=더플러스미디어】 이태호 기자 =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월~ 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도별 조치완료 건수는 2019년 82건(27.2%), 2020년 133건(31.1%), 2021년 322건(40.6%), 2022년 98건(31.5%), 2023년 1~8월 28건(17.1%)이었다. 조치 완료 비율이 2019~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취소곤란’ 은 796건이었고, 현재 ‘취소 중’인 건수도 540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이후 입주주택 명도 소송과 주택환수 소송 등에 따라 일부 주택의 환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매수인’ 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주택·분양권 거래 시장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매년 300건 이상의 편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매수 피해자를 막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