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코리아플러스공감】 송인웅 기자 = 충남 금산군 K전(前)건설과장 등 “업무상배임횡령”사건 취재전모공개한다.
◇ 들어가며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발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중 기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중에서도 낮은 등급에 속하는 금산군에서 2023년9월초 경 제보가 들어왔다. 2018년 사건이다. 이미 금산군, 충청남도, 귄익위, 경찰, 언론사 등에 제보 등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다를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했다. “100억 원대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제보”라고 했다.
금산군 P아무개 군수가 3선연임을 하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밤 군수”이야기가 회자됐다. “낮 동안은 P아무개 군수가 군정을 보지만 밤에는 모씨가 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됐던 시절이다. 제보자의 정리가 안 된 어수선한 말속에서 “확인이 가능하겠다.”는 느낌이 있는 한 사건이 캐치됐다. “선(先)공사 후(後)수의계약”결재하는 즉 “같은 공사를 두 번 공사해 허위 공사한 공사금액을 빼먹은” 사건이다. 이런 금전과 관련된 사건은 범행수법 및 범죄금액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쉽다.
아무리 엄청나고 거대한 사건도 범죄증빙이 확실한 사건부터 시작해야한다. “어른들 모두가 첫걸음마 뗏다”는 말처럼 “만 리길도 첫걸음부터”시작된다. 해서 스스로 명명한 “금산군공무원 등 배임횡령의혹”사건 집중취재에 들어갔다.
◇ 밝혀낸 범죄사실
그 결과 두 달여 취재로 사건의 윤곽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취재한 사실에 의하면 2018년 3월2일 S산업과 설계변경 계약한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업골목조성공사”진행이 미적지근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청년창업점포주 등 관계자들이 “2층 누수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이 비등했다”고 한다.
이때 금산군 건설과 A주무관, P팀장, K과장 등이 공모(?)하여 2018년4월27일 “문제가 되는 ‘누수공사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3선연임으로 6월13일 교체가 확실한 P군수에게 구두(?)보고하였고,
그리고는 2018년5월3일 금산군청회의실에서 건설과 A주무관, P팀장, K과장 및 K건설 K대표, 청년창업자들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금산군부담 5,500만원추정(?)누수공사 등을 K건설 K대표주관으로 하고 있고 5월12일경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등 “S산업의 공사와는 별도공사인양 위장(僞裝)하였다”는 것.
이어 2018년5월4일자 건설과-7985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창업골목조성공사 누수관련 추진계획 검토보고”공문을 양산하여 “배임횡령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군수결재란에 ‘K건설과장의 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K건설과장이 배임횡령범죄주범이 확실하다”는 판단이다.
본 사건의 경우 전체횡령금액이 밝혀진 이상 “누가 얼마를 횡령했느냐?”를 밝히기 위해선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S건설, W건설과 B건설의 공사금액입출금통장”을 까는 것은 필수고, 여기에 혹 “밤 군수님의 실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판단된다. “밤의 군수”가 관련됐다면 실명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것이다.
◇ 향후보도방향
다음 기사부터는 제보받고 취재단계를 거치는 실제과정을 그리는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
기자가 가져야 할 제1원칙인 “의혹이 있으면 취재하라!”처럼 현장을 뛴 내용을 제2원칙인 “확인이 되면 보도하라!”에 따라 실제 확인된 상황을 생생하게 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