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반은 지난 4월 8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무단방류 1건, 처리시설 미가동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15건, 관리기준 위반 11건(준공검사 미이행 등) 등 모두 12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본부는 이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26건(1억 5286만원) 및 개선명령 120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가평군 소재 A숙박시설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3.3ppm(기준치의 6배), SS(부유물질) 64ppm(기준치의 3배) 등 기준을 초과해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수질오염원이 상수원 지역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준홍 기자
mjcommco@gmail.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