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에---명예감시원 60명 동원

[구리 남양주=코리아프러스] 민중홍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약칭‘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구리시·남양주시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3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16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 방법 등도 변경된다.

글자 크기는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위치는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고춧가루 사용)는 그동안 배추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었으나,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혼합표시의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해야한다. 예시) ‘갈비탕(호주산과 국내산 한우 섞음)’ 으로 표시했다면 이는 호주산이 국내산 한우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식자재 보관창고 등에 보관, 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한편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값싼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거짓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시대상 품목을 추가 확대했고, 글자크기나 표시방법 등도 개선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보완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농산물명예감시원 60여명을 투입해 캠페인 전개 등 지도와 홍보를 집중한 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이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문의 및 부정유통신고는 농축산물은 1588-8112 또는 031-565-6060, 수산물은 031-929-46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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