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9월 30일까지---구리·남양주 관내 232농가 468필지 대상

[구리=코리아프러스] 김재형 기자 =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가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하계작물 밭농업직접지불제(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한 구리·남양주시 관내 농가에 대한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해 선정된 농가 중 표본농가(밭농업직불제-구리시 3농가 5필지, 남양주시 189농가 338필지, 조건불리직불제-남양주시 40농가 12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밭농업직불제는 실경작, 대상품목, 재배면적 등 신청한 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조건불리직불제는 실경작여부, 농지관리 필수의무 이행사항(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고 말하고, “이번 농관원의 이행사항 현장점검에 해당 농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농업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공부상 밭에서 당해 연도 밭농업직불금 대상 26개 품목(동계 10, 하계16)을 1000㎡ 이상 실경작하는 경우 ha당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조건불리 지역의 1000㎡ 이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경작하며 농지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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