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9일까지 구리·남양주지역

[구리 남양주=코리아프러스] 김진수 기자 = 설 명절(1.31)을 앞두고 농식품원산지표시, 쇠고기이력제, 양곡표시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제수용, 선물용, 특산품, 양곡 등 설 성수품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 등 6명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투입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나물류, 대추, 곶감, 쇠갈비, 버섯류, 한과류, 인삼, 쌀 등이다.

단속대상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양곡도·소매상, 양곡가공업체와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식당 등이다.

황인석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둔갑 행위 등 거짓표시를 중점 단속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업소를 신고해 위반자 적발시 그에 따른 신고포상금(최대 2백만원)도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전화1588-8112번)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