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축사 내 집중소독, 차단방역, 모임자제 등 농가 자율방역이 관건

[창원=코리아프러스] 김재봉 김경화 기자 = 경남도는 18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으로 신고된 전북 고창군 사육 종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으로 판정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전북 고창군에서는 18일부터 사육 오리 전수(약 20천수)를 살처분했으며, 발생농가 반경 3Km(닭?오리 82만수 사육)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18일부터 국가위기경보단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향후 전북 고창의 발생 건이 확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하여 운영하게 된다.

한편,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내 전 시ㆍ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ㆍ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또 시ㆍ군별로 3~5개소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경남도 박정석 축산과장은 “이번 전북 고창에서 발생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와 도민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축산관계자 및 축산농가에게 통제초소 운영 및 축산차량 소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축사 내 집중소독, 농가 출입제한(차단방역), 모임?해외여행 자제 등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전국 축산농가?출입차량 일시이동제한(Standstill)을 검토하는데, 일시이동제한이 시행될 경우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이 일시 이동제한 된다.

경남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에 중회의실에서 긴급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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