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인 없이 시․군허가만으로 증축 가능

[광명=코리아프러스] 이윤숙 기자 =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양주 빙그레 등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일 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소요돼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돼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GB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진화학(주) 등 70여개 공장의 제조시설 증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GB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된다. 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GB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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