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농산물,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횡성군은 설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자등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그리고 위탁급식소 등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ㆍ축ㆍ임산물과 떡류, 인삼제품, 전통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제품 그리고 소ㆍ돼지ㆍ닭ㆍ오리고기 및 쌀, 배추김치를 식재료로 하는 음식이 이에 해당된다.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이다.

횡성군은 원산지 표시 확산과 정착을 위해‘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