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만조시 5.26m 조위 상승 예상...저지대 주차금지

[목포=코리아플러스] 김 석 기자 = 목포시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만조시 5.26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8일 방조제, 방파제, 선착장, 해안저지대 주택·상가 등 수위 상승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피해 예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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