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코리아프러스] 김용상 기자 = 홍철호 의원(경기김포, 새누리당)은 12월 31일 긴급 자동차의 업무수행을 돕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과 경비업체의 도급실적 기한을 늘리는 ‘경비업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중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 158조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태료나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비업법 개정안’ 을 통해 경비업체 취소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였다.

현행 경비업법에는 경비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 실적이 없을 때 허가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경비업체의 증가로 매년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폐업과 신규허가를 반복하는 업체의 증가로 허가관청 또한 최소와 허가의 반복으로 행정적 소모가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경비업법의 허가 및 취소에 있어서 경비 도급실적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경비업체와 허가관청의 불편함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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