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요구 7명 등 행정조치 처분...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

[광주=코리아프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최근 3년(2012.3월∼2014.12월)간의 수업결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교원 7명에 대해 징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특성화고교의 수업결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공립 특성화고 전체로 확대했으며, 재직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업결손 여부를 50여 일에 걸쳐 확인했다.

특별감사 결과 특성화고 6개교에서 수업 결강 시 보강 미조치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524시간의 수업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결강의 원인은 출장(75%), 조퇴(9%) 병가(4%) 등으로, 출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교원 중 보강 미조치로 인한 수업결손의 책임을 물어 교사 1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했으며, 교장1명·교감3명·교사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조치했다. 다만 수업결손의 정도가 낮은 교원 71명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실습 및 현장지도가 많은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교원들의 출장이 잦고, 이 과정에서 수업결손이 주로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교육청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교육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특성화고교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개혁할 방침이다. 학교별 특색사업 추진으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출장과 취업 위주의 교육활동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복무관리 및 결·보강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 자체교육과정 운영 점검을 강화한다. 또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컨설팅단을 운영해 수업결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의 자율학교 지정을 전면 확대하고, 자율학교로서의 재량성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의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등 특성화고의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한 운영 정상화 방안을 2월 말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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