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코리아플러스】박경선 기자 =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