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
휴업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이번 휴업은 학생과 교직원을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진자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심 증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실 및 맞벌이 가정, 수업결손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휴업한 학교에서는 교직원의 학교 근무를 최소화해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했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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