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유숙현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3월부터 촌지를 받거나, 불법찬조금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학기를 맞이해 '촌지'와 '불법찬조금품 모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촌지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준수토록 일선학교에 지도했다

대책은 촌지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하고 촌지 수수자 뿐만 아니라 소속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촌지 수수자에 대한 징계요구시 경징계와 중징계가 병합될 경우 중징계 요구하고 각급학교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촌지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으나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적발돤 사례가 있어 상시 감찰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학년 말 등 취약 시기에는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호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촌지 근절 방침”에 교육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동참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깨끗한 충남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조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