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진단강요

【김천=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전년도 계약금액의 15.8%에 불과한 금액(16억 3700만원)에 50%단축된 기간으로 발주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정밀안전진단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211개소의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파악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은 정밀안전진단 기준가격 대비 약 18%에 불과한 예산만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업기간을 90일~100일로 정하면서 종전기간 이었던 200일~300일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책정하였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사안을 각 지역본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등 관계법령도 따르지 않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물은 촉박한 기간내에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단을 받아 적정한 조사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발주금액이 적어진 것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대상시설물 대부분 상태가 양호하여 211개소 중 209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 하다는 사전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이럴 경우 지난 10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던 도로공사측이 터무니 없는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사전조사를 통해 양호한 상태의 대상물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조사가 대체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사업을 지역본부를 통해 발주하면서 기간과 발주금액을 현저히 단축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도로공사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고속도로 구조물진단은 대형참사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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