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순천=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이어진 전국 순회 토론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라는 제목의 영상도 상영됐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 관련 현행 헌법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20년을 지나 온 현재, 우리 헌법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 정신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한반도 재통일을 대비하려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이자 정치적 기회”라며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정치와 이로부터 경쟁력을 공급받는 지자체, 그 토대 위에서 국가적 아젠다는 물론 한반도 재통일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는 중앙정부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기본권으로 자치권 신설, 광역·기초의회에 법률입법권 부여,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조세권의 적절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 직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천명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토론회 주최단체들은 이번 서울선언문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선진민주국가 실현, 통일한국 준비 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4·13 총선을 목표로 지방분권개헌 이슈화 및 공약화, 이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 협약 체결 등을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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