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 과수화상병 확산 막기 위해 주의 사항 당부…지난해 경기도에 전국 최초로 발생

【안성=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경기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0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세균으로 옮기는 화상병은 배와 사과나무의 잎과 꽃, 과일은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과수원 및 반경 100m 이내의 배, 사과나무는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 하고 발병지역은 5년 이내에 배와 사과를 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전국 3개 시·군에서 43농가 43ha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발생과수원 및 주위 100m 배, 사과 과수원을 폐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화상병 발생지 및 인근 100m 지역 44농가 55개 과수원의 배, 사과나무 38ha 1만6,157주를 매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도 농기원은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과수원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동기 전지 전정(가지치기) 작업 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장갑, 모자 등 농작업 도구는 2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판매용 락스를 4~20배 희석)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지 전정 작업 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마다 스프레이로 분무 살포 소독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말~4월 초 꽃피기 전에 배, 사과 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로 약제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살포 시기가 중요한데, 배나무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배나무꽃눈 비늘잎(인편)이 탈락하기 전에, 사과나무는 4월 초 신초가 발아할 때 살포해야한다.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으로 1회 살포하면 된다. 화상병 발생지역에서는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으로 2회 방제한다.

이와 관련, 도 농기원은 2월 15일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도내 10개 배와 사과 주산 시·군
인 파주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오산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에서 14회에 걸쳐 화상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 사과 재배농가 및 전정사 등 과수원 작업자에게 과수원 작업 준수사항, 약제방제 요령, 시기 등을 교육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또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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