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 양주시청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연제호 기자 = 양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는 201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운전자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031-8082-6014)이나 각 협약은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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