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물과 소규모 단지계획 등 공공건축가 역할 확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 확대

2019. 05. 22 by 장영래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22일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를 담은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이 같이 발표했다.

 ‘총괄조정체계’내 공공건축분과 운영 등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 및 공공기관 시행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한다.

행복청은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여 총괄건축가와 총괄조정체계의 연계를 강화하며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서울, 부산 등 국내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는 도시ㆍ건축 문화의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계획․개발하기 위하여 행복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를 말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행복도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행복도시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창의진로교육원 및 정부세종신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와 6-4생활권 단독주택 특화단지의 전문위원(MA) 등에 공공건축가 인력 자원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된 활동 영역, 신진건축가의 참여기회 부족,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 17일 행복청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그 간의 한계와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한편 행복청이 마련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문체계 통합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범위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분과를 통해 공공건축가는 기존 자문 대상인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도 LH·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보행교 등 구조물, 공원 내 건축물 등 소규모 시설물, 구역(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업별 전담건축가 지정을 위해 행복청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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