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4월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충남·대전·세종 6661여 곳에 첩부

2020. 04. 02 by 장영래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남·대전·세종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충남·대전·세종지역 6661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4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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