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조례안 대표발의 8일까지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화 전망

공주시 감염병 관리조례 생긴다

2020. 10. 14 by 강경화 기자
【공주=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강경화 기자 = 코로나19의 출현 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공주시의회 정종순(비례·국민의힘)의원

【공주=코리아플러스】 이미영 강경화 기자 = 코로나19의 출현 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공주시의회 정종순(비례·국민의힘)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는 감염병 관련 계획의 수립은 물론,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의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한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과 홍보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조사 연구와 치료약품 비축 등의 의무를 갖는다.

조례는 또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시민들은 반드시 시장의 감염병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역학조사와 강제처분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직원들의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 의약품과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체계화 된다.

이밖에 조례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공주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는 물론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도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

입법예고는 지난 8일까지로, 시민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의회 상임위 등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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