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 역설

이영세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2020. 10. 15 by 장영래 기자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1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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