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개정안’ 대표발의…특별사업 지원 근거조항 등 신설

정광섭 충남도의원,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추진

2020. 11. 02 by 강경화 기자
【충남=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충남=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농촌 융복합(6차)산업 관련 창업 및 육성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시군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영세 농업인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특별육성 분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 6차산업의 수요도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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