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아동 10만 원씩 지급...기존 대상자 신청 간주

금산군, 행복키움수당 “연령 만3세 미만”까지 확대

2020. 11. 05 by 길 기배 기자

【금산=코리아플러스】 길기배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만2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11월부터 만 3세 미만(11월 기준 2017년 12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했다.

군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충남아기수당제도를 도입하고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새롭게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원 연령이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인원은 기존 350여명에서 54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전에 행복키움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받다가 만 2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행복키움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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