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0. 11. 10 by 길 기배 기자

【아산=코리아플러스】 길기배 기자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 충남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사법)」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은 “탐정업은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제, 피해회복, 위해방지 등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한다”며 탐정업 제도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며 국제화·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인터넷범죄와 국제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공권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기에 민간 탐정사의 양성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 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탐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 또한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탐정업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명이며, 20여개이 탐정 관련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그 단체에서 31종의 각종 탐정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그 동안 탐정사무소 설립을 가로막아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의 개정(2020. 8. 5. 시행)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 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민간조사(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탐정업의 업무범위, 탐정사의 자격요건과 의무사항, 국민의 권리침해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관리 감독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탐정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및 탐정업의 준법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탐정사법을 제정함으로서 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하게 되었다”며 입법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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