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인노래방 자체 위험시설로 구분해 5.22.~7.9. ‘집합금지’ 명령 내려 서울시의 코인노래방 영업금지시설 적용은 감염병예방법 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여명 서울시의원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어떤 이유로든 근거와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서 제한될 수 없어”

100여일 간 영업금지시킨 코인노래방, 정당한 손실보전 해야

2020. 11. 13 by 오공임 기자
여명 의원
여명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청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서울시 코인노래방 영업금지 조치에 대한 서울시의 손실보전 문제’ 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2~7월 9일까지 자체적으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 이어 7월 10 ~ 8월 18일에는 코인노래방에 선별적 ‘집합제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월 22일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전총괄실장 외 25인이 참여한 서울시 코로나19 현안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서울시는 피해 업주들에게 방역특별지원금 명목으로 597개 업소에 5억 84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다.

여명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을 전부 읽어봤지만 서울시가 준용한 제49조 2항의 ‘흥행·집합·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에 해당한다고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헌법 제23조 3항에 의거해 정당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고 코인노래방 이외에도 수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손실보전 대책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여 의원의 질의에는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고 답변했다.

여명 의원은 답변을 마무리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감염병예방법을 무기로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권이 과잉 침해되고 있다. 권위주의시절 우리는 경제성장을 위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권을 일부 제약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방역을 위해가 나중에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다.” 라고 질의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험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방역지침을 업종별로 다양화 하겠다.” 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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