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월)~6.13.(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은 7월 예상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2021. 05. 23 by 손갑철 기자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손갑철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5단계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확진자 수가 3주째 500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우리 시도 주간 일 평균 10.6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낮게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산발적인 감염 발생은 다소 정체된 양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여전히 확진자가 확산할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연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 요소가 감소해서 내려진 조치가 아니고 서민 경제와 참여방역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주요 개편(안)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3~4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저녁 9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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