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방법은 임의로 선정된 훈련대상자에게 내부전산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통해 훈련상황 전파, 위반사례 신고, 신고취합, 훈련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모의 훈련 종료 후 훈련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모의훈련에 개선점을 반영하고 청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 외에도 부패취약분야 청렴후견인 활동, 청렴일일학습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권익위 주관 최근 3년 연속 청렴도 측정 2등급,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갑작스런 부정청탁 등의 상황을 접해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계기 제공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모의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