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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체납액 징수 통한 조세정의 실천

청주시, 2021년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추진

2021. 06. 29 by 오영식 기자

【청주=코리아플러스방송】 오영식 기자 = 청주시는 자주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체납세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시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해 실익이 있는 물건을 파악했으며, 공매 실익이 있는 물건을 소유한 체납자들에게 부동산 공매를 예고했다.

공매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매는 체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자는 공매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공매처분 전 체납세금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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