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충북도의회 김국기(영동1) 의원은 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창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국기 의원은 “오창 여중생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으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감감무소식이다”라며 “사고와 관련한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어야 했으나, 경찰의 ‘비밀유지’요청을 핑계로 신고・구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와 같은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청의 후속대책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김국기 의원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라며, “과연 법과 시스템만의 문제인지, 학교와 충북교육청이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