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안) 의결 서울시 예산 감액 시 시의회 보고 및 협의 필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7739억 원 추가 편성

2021. 09. 03 by 오공임 기자
김혜련 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시가 제출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1조 7858억 원 중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의결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53억 6천 9백만 원 대비 111.8% 증가한 7,739억 7천 6백만 원이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의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급 지급,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세출사업의 일반회계는 185개 사업의 1120억 원을 감액했으나, 특별회계는 46개 사업의 2912억 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특별회계 고유의 사업비 축소와 재구조화, 예수금 원금의 조기 상환 등의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경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됐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독립성과 운영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주택시장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1,564억 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245억 원, 사회주택 공급 151억 원 등이 삭감되고 (예비)사회적기업지원 35억 원 등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 사업에 비해 특별회계 사업들을 경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주택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사업에 주택 관련 예산 삭감으로 주거 안정화가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 사업 중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의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은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되고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특별회계 사업 편성과 감액에 있어 시의회 협의와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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