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장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03차 정례회 개최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

2021. 09. 09 by 강경화 기자

【홍성=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김용휘 김미영 강경화 김창종 기자 =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는 9일 홍성 소재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제103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해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최근 충남연구원의 마을소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 행정리의 지방소멸지수가 2015년 51.2%(전체 4,317개소 중 2,211개소)에서 2020년 71.1%(전체 4,392개소 중 3,123개소)로 무려 20% 가까이 급증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충남 전역에 걸친 공통의 문제로 심각성을 공감했다.

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장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원인으로 주목하고,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충남혁신도시 이전을 통해 충남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부부처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과 지방중심의 균형발전 정책 실행을 요구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투자와 일자리 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황천순 협의회장은 ‘지방소멸은 국가적 재난으로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지방소멸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이행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위기를 넘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충남연구원의 마을소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충남지역 행정리의 지방소멸지수가 2015년 51.2%(전체 4,317개소 중 2,211개소)에서 2020년 71.1%(전체 4,392개소 중 3,123개소)로 무려 2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사람과 일자리가 많은 반면에 성장동력이 없는 지방, 특히 농어촌은 젊은이와 자본이 떠나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전국 자치단체 4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100대 기업의 95%, 전국 상위권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리쇼어링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진입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책무이며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 자치분권, 농산어촌 발전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도시인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국가 중추 관리기관을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 365곳 중 이전 가능한 124곳의 공공기관을 신속하게 충남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과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화는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하며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우선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업이전 등을 통한 지역투자 및 일자리 확대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지역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1년 9월 9일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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