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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구성하고 20일부터 이틀간 단속 펼쳐 포획 야생동물 미신고 및 판매여부와 박제용 사용여부 등 야생멧돼지 쓸개와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도 단속 펼쳐

무주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야생동물 유통행위 근절과 서식지 보호 취지

2022. 01. 19 by 최낙철 기자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청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오는 2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에 대한 수거를 펼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한 취지다.

군은 단속반(2개 반 4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20일부터 이틀동안 관내 건강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을 펼친다.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은 총포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행위 여부를 비롯한 포획된 야생동물 미신고 및 판매여부, 야생동물 중 보호종을 포획해 박제용으로 사용하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김동필 과장은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 동물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 행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무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야생멧돼지 자가 소비가 전면 금지되면서 쓸개와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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